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67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레미콘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그 횡령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횡령ㆍ배임범죄군,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