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단260
지원순직군경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의 사망 및 최초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⑴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8. 해군에 입대한 후 2011. 4. 11.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제2정보여단 E부대 훈련대에 소속되어 특수전 기초과정 제57차(24주 과정) 교육훈련을 받고 2011. 9. 23. 수료하였는데, 위 부대가 충남 태안군 소재 F해수욕장 인근 ‘G’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개최한 신입요원 가족면회행사(2011. 9. 24.~2011. 9. 26.)에 참석하였다가 2011. 9. 24. 17:00경~23:00경 가족초청 만찬회가 끝난 후인 23:40경 훈련교관 및 동기생들과 인근 H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 모여 맥주를 마신(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다음 숙소인 이 사건 팬션으로 혼자 걸어가던 중 해안도로(이하 ‘이 사건 해안도로’라 한다) 노면에 쓰러져 누워 있다가 다음날인 2011. 9. 25. 00:30경 훈련교관 I이 운전하던 차량에 역과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9. 26. 09:13경 다발성손상사로 사망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2. 1.경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3. 원고들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⑴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2구합3095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3.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공식 만찬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노상에 쓰러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만찬회에서의 과음행위가 주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