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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차용금에 대한 사기의 점,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물막이 공사비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12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4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졌으므로, 위 대여의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2013. 12. 6.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한 손해보전 약정에 기한 손해보전 금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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