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 03:00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B역 물품보관함에 200만 원을 넣어 두어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건물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수량 미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 06: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호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5. 13:25경 안양시 동안구 G호텔 주차장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 1.29g 가량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렉서스 차량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