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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1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20 고단 1798 피고 인은 2020. 4. 27. 03:1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고단 5 피고 인은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마트 앞 도로를 G 초등학교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4 세) 운전의 전 동 퀵 보드 후방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 퀵 보드를 수리 비 328,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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