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대구 달서구 F호텔 앞 도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G초등학교 쪽에서 와룡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99,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 차량, 사고 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