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