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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4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분의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 근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과 2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5만 원을 제외하고 135만 원을 교부하고 매주 20만 원씩 10주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410.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 22. D에게 실제로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매주 20만 원씩 11회(마지막 주는 16만 원)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였을 뿐 D의 주장과 같이 65만 원의 선이자 및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그러나 위 계좌거래내역은 D이 2012. 2. 22. 13:29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인 같은 날 13:32에 350,000원, 같은 날 13:34에 300,000원을 출금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바, 위 350,000원 및 300,000원이 피고인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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