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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78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C이다.

이하 ‘B’이라 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2) 원고들은 B이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3) 피고 A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B의 제8기 회계연도(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이고, 이하 ‘제8기 회계연도’라고 한다

)와 제9기 회계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이고, 이하 ‘제9기 회계연도’라고 한다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나. B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발행 1) B은 2009. 9. 11. 200억 원 상당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자율 8.5%, 만기 2014. 12. 11., 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B이 2009. 8. 2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대표이사인 D, 신고업무담당이사인 E이 서명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제8, 9기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인 피고 A회계법인의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위 증권신고서에는 B의 재무상태에 대해 아래 [표 1 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재무제표의 내용은 위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피고 A회계법인은 위 감사보고서에서 제9기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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