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8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고시텔 외벽 비상계단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운동화 7켤레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