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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79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9:49 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69길 41( 수성동 1가), 수성 롯데 캐슬 더 퍼스트 3 단지 301동 4, 6호 라인 앞에 이르러 그곳 1 층에 시정된 출입문을 들어가는 입주민을 따라 안으로 침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5 층까지 올라가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첼로 XC 90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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