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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8. 19:2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길가 쪽에는 여러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 차량의 위치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후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562,07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바로 앞 횡단보도를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여, 32세),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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