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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누32175
재정결함지원금 교부결정 등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의 ‘3,302,990’을 ‘3,032,990’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일건비’를 ‘인건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의할 때, 재정결함지원은 처분청인 피고의 법률상 의무인 점, 피고는 재정결함지원을 통해 사립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ㆍ감독권을 갖게 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정결함지원을 받게 되는 대신 피고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일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점, 재정결함지원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수업료 결정권, 학생선발권 등)을 제한하는 대신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정결함지원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재정결함지원을 중단 내지 거부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정관 제70조 정관 제7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7조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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