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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군장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여 왔는데,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당기간 상실시키게 하는 것은 위에서 본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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