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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6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 공동 임차인인 ‘C협회 강서지회’의 관리본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4. 위 ‘B빌딩’에서, 4층에 요양병원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위 빌딩 관리단이 관리하는 3층과 4층의 전기분전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위 ‘B빌딩'에서, 4층에 요양병원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위 빌딩 관리단이 관리하는 3층, 4층, 옥상변전실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1. 위 ‘B빌딩’에서, 요양병원 공사를 방해하는 위 빌딩 관리단이 601호에 방화문을 설치하자 소화기로 시가 불상인 방화문을 내려쳐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옥상변전실에 설치된 시가 불상인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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