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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325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주식회사 대성은 2015. 5.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양도채권 주식회사 대성이 피고의 대구 폐기물 에너지화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으로 지급받을 현재 및 장래 채권 2) 양수금액 원고가 주식회사 대성의 현장에 가설자재(시스템동바리 외)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자재대(임대료 외) 90,136,562원(부가가치세 포함) 3) 통지의무 ① 주식회사 대성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의 승낙을 득하고, ② 채권양도의 통지를 주식회사 대성이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유, 무선 또는 우편을 통하여 하되 법적효력을 갖는 것으로 주식회사 대성,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한다. 나. 채권양도통지 주식회사 대성은 2015. 6.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서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대성이 원고와 지명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 채무자인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대성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 피고의 승낙 유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성은 피고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야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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