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5,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3. 주식회사 엘엠티(다음부터 ‘엘엠티’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엘엠티의 피고에 대한 24,731,8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엘엠티가 2015. 2. 23. 엘엠티의 피고에 대한 2014년 10월, 11월, 12월 물품대금채권 잔액 24,731,85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엘엠티가 2015. 2.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2.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엘엠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24,705,18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물품대금채무가 위 금액을 넘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24,731,850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24,705,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엘엠티가 피고의 비용으로 제작한 금형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에게 금형 제작비용 49,428,830원 상당의 손해를 주었다.
엘엠티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4,705,180원을 피고의 엘엠티에 대한 위 금형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49,428,830원과 상계하면, 피고가 엘엠티에게 변제할 채무는 없고, 엘엠티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채권만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