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 이하 ‘ 공급 가액 등’ 이라 한다) 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제 1호),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제 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 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나. 포괄 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 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