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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8노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억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은 “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조에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이라 한다) 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호에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경우에는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①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 계산서는 1 장만이 존재하는 점,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은 그 문언 상 ‘ 세금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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