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정하는 어항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 점용을 강릉시로부터 허가받은 사실, 원고가 늦어도 2011.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여러 차례 연장계약을 해오다가 2018. 3. 20.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월 65만 원의 비율로 산정하여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2. 22. 원고의 어항시설 입찰에서 D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차임 상당 금액이 월 65만 원이라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차임 상당 금액이 피고가 지급하던 월 3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주장 중 월 3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철거 청구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부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