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1,129,327원 및 2018. 6.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 2015. 6. 1. 처분권한이 없는 I으로부터 이 사건 부속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속건물에 대한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2,913,800원 및 2018.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57,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부속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속건물에 대한 피고 B의 점유 개시일인 2015. 10. 30.부터 2018. 5.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1,129,327원[=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임료 4,338,760원 - 2015. 6. 1.부터 2015. 10. 29.까지의 임료 1,784,473원{=361,560*(4 29/31)}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료 4,284,100원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료 4,290,940원] 및 2018.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57,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1.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2015. 10. 29. 이전에도 이 사건 부속건물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5. 6. 1.부터 2015. 10. 29.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F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의 점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11. 1.경 원고에게 ‘F 생존시 I과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