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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2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4. 12. 31.까지 국유재산인 의정부시 C에 있는 토지 202㎡ 부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2. 31. 위 사용허가기간이 끝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토지를 원상회복 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까지 이에 불응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인 위 토지 202㎡를 계속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문사본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매,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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