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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그랜져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00: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사거리를 용인방면에서 양지시내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D 카-케리어 앞부분을 위 그랜져차량의 앞범퍼,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 남)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7세, 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을, 같은 G(1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H(당2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등(수사기록 제1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사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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