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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0: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복음병원 앞 교차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마산 인터체인지쪽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 상을 시속 약4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D(55세, 남)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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