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9:1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