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3:4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신금삼거리 앞길을 삼례 IC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절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함께 탔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부 불완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