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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3다49442
처분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 특약사항 제2조 제3항 및 이 사건 사업약정 제27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반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항에 기한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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