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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지상 주택의 소유권자로서, 2014. 6. 6.경 피해자 D(여, 38세)에게 위 주택 중 일부 공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24. 20:30경 위 주택 내 마당에서, 술에 취해 대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하였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얘 보호자인데 보험을 왜 못 드냐.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이젠 됐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조각(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4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열려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현관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벽돌 조각을 겨누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쳐 내자 거실 창문을 향해 위 벽돌 조각을 집어던져 위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나와!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된 벽돌 조각(증 제1호), 당구큐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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