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7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벌어들인 금원을 위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그 동거남인 I가 외출하면 401호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11. 중순경 위 I가 401호에 있는 금고문을 열 때 뒤에서 엿보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D에게 알려주고, D은 위 I가 카운터에 두고 간 401호 방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위 I가 2012. 11. 25. 11:30경 외출을 하자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복사해 둔 열쇠로 401호 방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E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