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4 2014가합24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03. 5. 7. B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5. 1.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B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 21. B과 그 대표자인 D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702호로 B과 D에 대하여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1동 건물 전체 중 전유부분 704호, 804호, 1501호의 3세대가 제외된 전유부분 57세대로서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위 1동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의 개수가 총 51세대였다가, 그 중 704호, 804호, 1501호의 3세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702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 48세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 57세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유부분 203호에서 204호, 205호, 206호가, 303호에서 304호, 305호, 306호가, 403호에서 404호, 405호, 406호가 각 분할되어 9세대가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인바, 결국 최종 매매대상은 이 사건 건물 중 704호, 804호, 1501호의 3세대가 제외된 이 사건 아파트로서 동일하다. ’이라고 한다] 중 피고 명의로 각 등기가 마쳐진 1/2 지분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9. 25.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7. 24. B과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판결을,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