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5가합108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싱가포르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손해배상금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