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가. 준거법의 결정 원고는, 피고 소유의 경유에 원고 소유의 바이오디젤이 혼유되었으며, 혼유된 바이오디젤을 경유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피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혼유된 바이오디젤의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1조는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경유와 원고 소유의 바이오디젤의 혼화가 이루어져 피고의 이득이 발생한 곳은 대한민국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