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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각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28. 00:1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H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I(48 세 )에게 부천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약 30 여 분간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야 이 개새끼야, 나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 B이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B은 위 K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위 K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 B의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은 충분히 비난 받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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