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강릉시 견소동 안목항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