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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4 2013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며 2013. 5. 02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씨씨 오토바이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항포구맞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원조할매식당 앞까지 약500 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딸의 수학여행비를 주지 못하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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