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간담회에서 한 B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이었으므로 위법성도 조각된다.
그런데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정12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간담회에서 목포시장 및 주민 약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이 3~4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억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간담회 전에 이미 B이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 담당검사가 수사한 결과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재차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발언은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그에 관한 인식 및 B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간담회에서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밝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