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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53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거나 낮은 다른 증인들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 F, G의 각 진술을 탄핵하며 위증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D, F, G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가) D은 2009. 7. 14. 21:42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22:05 출발 부산행 고속버스 탑승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19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이하 ‘위증 대상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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