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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18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신체부위와 그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D가 피해상황을 목격했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추행 피해자와 D의 진술을 탄핵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와 D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인 것 허벅지와 엉덩이나 팔과 어깨, 가슴은 서로 밀접하고 연결된 부위로서 피해자의 인식과 기억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손을 대면서 만지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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