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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9.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말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여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춘천에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내 통장에 2,000만 원 정도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돈을 뽑아 쓸 수 없어 공사비가 부족한데, 공사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무용가구 3,400만 원어치 구입해줄 테니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사무실 공사를 시작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 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4.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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