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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4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화물운전사이며,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1:15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8. 1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의 사거리 교차로상을 율천파출소 방면에서 성대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길가장자리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29세) 운전의 G SM5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SM5 피해차량 수리비 10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동 D(모텔)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m가량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F가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가 검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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