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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4. 23:27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콜택시를 부른 다음 도착한 콜택시 기사인 피해자 E에게 “D 식당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 값을 줘야 되는데 수표밖에 없다, 현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택시비와 같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 값 명목으로 84,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4. 23:27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콜택시 기사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김해시 한림면으로 가자.” 고 하여 위 F에 있는 G 편의점을 거쳐 같은 시 H에 있는 I 주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택시비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4. 23:45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대에 꽂혀 있던 현금 84,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0:2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문제로 피고인의 모친과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내 사이드 브레이크 주변에 놓여 있던 동전 11,2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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