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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1:4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23 경 구미시 원평동 일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46,300원 상당의 운송 역무를 제공받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 이용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임승차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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