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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19. 0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수서 역 방면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 돌리고, 다른 손으로 기어를 변경하여 위 택시가 길가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00 경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수서구 G 소재 H 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택시 운전사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자리에서,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그래서, 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20 경 위 파출소에서, 신문지를 둘둘 말아 I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I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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