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7853
대표자 및 총무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2011. 1. 25. 개최된 원고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1. 11. 3.부터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 이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2015. 3.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지명에 따라 원고의 총무로 선임되어 2015. 3.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의 총무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본 건물의 각 호를 분양(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받은 등기부상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입점자”라 함은 해당호의 사용, 수익권을 가진 자로 전유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차인”이라 함은 각 점포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임대인)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대여 받아 당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점자(등)”이라 함은 입점자, 임차인 및 임대인의 총칭을 말한다.

제11조 (의결권) 건물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재산적 가치 보전을 위한 최종적인 의결권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된 각 호의 구분건물 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관리단회의 등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1인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임원회)

1. 관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감사 1인 ④ 고문 1인

2. 임원은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