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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9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30.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7:00 경 위 부산 해운대구 B, 1 층에 3-4 평의 공간 내 냉장고 2대 등의 시설을 비치하여 미성년자 D( 여, 15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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