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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0:05 경 청소년 E(16 세, 여), F(18 세, 여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2 갑( 말보로 레드 1 갑, 디스 아프리카 몰라 1 갑) 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담배 구매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에 E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여러 차례 E가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E가 성인인 것으로 믿고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등 업주가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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