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C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합103894호와 관련 사건이다.
인정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D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삼아 그 지상 주택 및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9. 7.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입주부담금 및 이주비 관련 내용은 별지1 피고 조합 정관 기재와 같다.
피고 조합은 2009. 6.경 소외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시행구역 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고 한다)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 조합원 입주부담금 및 이주비 관련 내용은 별지2 도급계약의 기재와 같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32조 및 도급계약 제5, 12, 13, 31조에 따르면 이주비의 경우 소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다음 입주지정일에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변제받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 입주부담금의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에 해당 입주부담금을 지급하고, 위 입주부담금은 소외 회사의 건설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자금이 없자 피고 조합과 소외 회사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도록 하였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까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함), 이에 조합원인 원고는 자신이 차용인으로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12. 1.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