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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8노32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지급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임대보증금은 1억 1,000만원이 아닌 1억 원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 H과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과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한 D이 그 설립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 합계 1억 원은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1,000만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 아닌 1억 1,000만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17호증)에는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러나 위탁운영계약서 및 영수증사본(증거순번 2번), 등부 2017년 제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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