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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207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461-1 외 11필지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4. 위 가항 기재 지역에 신축할 아파트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총 공사비 63,673,7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사기간 및 책임준공) ① 공사기간은 본 계약 제12조에 의해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실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일까지 27개월로 정하며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은 이 기간 내에 책임준공한다.

제6조(도급급액 등) ① 본 사업에 의해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이 을에게 지급할 도급공사비는 관할 인ㆍ허가 관청이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건축연면적에 3.3058㎡당 단지 내 공사비(토목, 건축, 전기, 설비 등, 하자보수비 및 갑과 을이 합의한 공동주택 공사관련 일체)는 일금 3,300,000원 및 사업계획승인서상의 데크 연면적에 3.3058㎡당 일금 1,3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사업승인조건공사비는 별도). 제9조(사업경비) ① 갑의 사업경비는 토지구입 및 관련비용, 건축공사비, 분양관련비용, 조합운영비, 업무대행비, 기타 분담금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비용을 갑의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수입금으로 한다.

제28조 (계약해제,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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