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 범죄사실란의 첫 문단에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②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